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200만 원을 뜯어낸 10대가 실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최근 징역 5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자금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자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6차례의 징역형, 8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문가였다.
재판부는 “8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5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원인을 밝혀졌다. 저러면서 “누범기한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꼬집었다.